![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news/photo/202303/832094_722621_523.jpg)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은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사업장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령군은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 중 구직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또는 근로소득 연 5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0만원이며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수강료,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