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방환경청]](/news/photo/202302/824757_715370_470.jpg)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약 두 달간(2.1~3.31)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리청 관내 총 30개소(1종 27, 2종 3개소) 평가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술인력 요건충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등록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 적정 실시, 불법 재대행, 기술인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기초자료 보관 및 조사방법 준수 등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를 병행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위반 사안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제도' 본격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은 “평가업체의 지도·점검은 물론,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신뢰받는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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