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 기한이 오는 2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기한 내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6521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6291필지를 완료하고 230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못한 신청인에게 문자, 유선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