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2023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산림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종자·종묘 지원사업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며 건당 2천원씩 임가당 최대 150건을 지원하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비율이 50%이다.
지원조건, 신청자격 등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 산림소득담당(☎940-3390)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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