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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자율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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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자율적 착용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1.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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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발표… 의료기관 등은 착용의무 유지
한덕수 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조정 내용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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