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일,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족의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국립묘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라며 “충혼당 등의 확충으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여유가 생긴 만큼 횟수 제한 등을 두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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