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결정...▲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역대 지방선거의 포상금 중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역대 고액 포상금 지급사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news/photo/202205/788030_677895_425.png)
송호현 기자 ghgus231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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