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입식품정책과]](/news/photo/202205/784578_674430_1223.jpg)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오늘(2일) 식품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처분 대상이던 수입당밀에 대해 사료로 재활용활 수 있도록 하는 용도 전환을 최초로 승인했다.
당밀이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이다.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다.
이번 승인으로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