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구속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발령되는 강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수산업자의 추가 진술에 따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총경급 경찰 간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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