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업체 선정에 나섰다.
군(郡)은 오늘부터 14일(화)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14일 개찰 후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군이 입찰을 위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일괄 가입하게 되며, 가입 인원은 3월 말 기준 2만 3328명이다.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되며 또한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구분없이 과거 병력이 있는 자와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도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만 15세 미만인 군민의 경우에는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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