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화물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적재함 등을 설치한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4) 등 화물차량 차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물차량에 적재함과 LED 서치램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500킬로그램 가량 실을 수 있는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 화물량을 3톤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로 인천 시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폐목재나 고철 등을 인천항에 있는 한 재생업체로 옮겨주고 화물 1톤당 1만 5천 원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화물을 운반할 때 한 번에 더 많은 운송료를 받기 위해 차량구조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 등은 화물차량 앞과 뒤에 일반 차량보다 5~10배 가량 밝은 LED 램프를 임의로 달아 야간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 검사를 앞두고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뒤 검사를 통과했다.
경찰은 유사한 불법 구조 변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차량 공업사와 검사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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