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부정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이 씨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른 사람의 진술도 이 씨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 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상대적인 양형을 고려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에 비해 형이 깎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벌 회장들은 집행유예로 빠지는데 저는 아무 청탁도 대가도 없이 징역 2년을 살아야 하냐"고 항의하다 법정경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대표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으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며 이 씨에게 2015년 8월부터 1년여 간,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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