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분리, 층별 남녀 분리 공사 지원
[KNS뉴스통신=김수남 기자]

양구군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郡)은 2개소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남녀 공용화장실은 출입구의 남녀분리와 층별 남녀분리 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이 있는 층은 소변기를 제거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26일(화)까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의 건축주로서 신청일 현재 양구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 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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